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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원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18. 6. 20. 14:54

05-28(월)즉시보도자료(학원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제36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민법개정에 따른 학원법 관련 조문 정비, 대학 산학협력단 무기계약직원 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 부여 등 2개 법안이 528()에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 및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교습비, 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학원 등록이 당연 실효되는 현행법 조항이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일부개정)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공제회 회원들과 동등한 회원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복리를 증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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