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원의 대학원생에 대한 성비위
보직교수의 대학원생 성폭력 피해 신고 처리 부적정
학내 인권센터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합니다.
06-26(화)조간보도자료(지방 국립대 1개교 성비위 특별조사 결과 발표).hwp
※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 확정되므로 대학 명칭, 교원의 성명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성비위
보직교수의 성추행 피해 신고 처리 부적정
구(舊) 성폭력상담소 및 인권센터 운영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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