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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8. 7. 19. 11:41

 

출산․돌봄부담 대폭 줄이면서, 차별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

 

[7.5.목.11시 30분 이후]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hwp

 

★[별첨]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hwp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75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핵심과제는 작년 1226일 대통령 주재 위원회 위원 간담회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전환 기조를 반영하였고 특히,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습니다.

 

현실 진단
  (인구구조) 2017년 역대 최저 출산율(1.05)과 출생아 수(35.8만 명)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출생아 수 약 32만 명, 출산율은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빠른 속도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2년 이전에 출생아 수 20만명 대 진입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회구조) 결혼, 출산,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영역에 걸쳐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혼출산 기피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포용적 문화) 비혼 상태의 임신이 대부분 출산 포기로 이어져 포기되는 아동이 존재하는 것도 주요한 문제입니다.

 

 

정책 추진방향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보육 위주로 재정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주거, 생활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보다 강화했습니다.

 

5대 개혁방향

  모든 아동의 행복과 2040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5대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①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②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③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④청년의 평등한 출발 지원
⑤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핵심 과제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은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에게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90일 간,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만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산부 의료비 경감 및 1세 아동 의료비 제로화
<임산부 의료비 경감> 질환을 가진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의 대상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되어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입니다.
 
<1세 아동 의료비 경감> 1세 아동(1세 미만)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절반 이하(21~42%5~20%) 경감 등을 통해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 평균액은 16.5만원에서 5.6만원으로 10.9만원 감소(66%, 2019년 환산금액 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난청 선별 검사 등 필수적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강화 등 돌봄 사각지대 보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중위소득 120%150%)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여(최대 8090%)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용가능한 돌보미 숫자를 현재 2.3만명에서 4.3만명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 규모를 현재보다 2(918만 명)로 늘릴 계획입니다.
 
  부모들이 품앗이 형태로 동네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도 160개 시구로 확대(2018. 1132019. 160)합니다. 민간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을 받는 산모신생아는 8만 명에서 117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축소, 공보육 40% 확충
  학교, 마을의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20만 명을 추가로 돌볼 수 있도록 하고(2018.4 발표), 공보육 40%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국공립 유치원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임금 삭감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지금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일() 2시간씩부터 가능하고,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기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육아기(8세 이하의 아동) 부모라면 하루 1시간씩부터,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며, 하루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성 육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을 높여(상한: 200250만원) 남성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 참여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여전히 남성 육아휴직을 낯설게 인식하는 문화를 극복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아빠 육아휴직 최소 1개월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 분에 대한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등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부모 동반사용>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이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하여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생활 균형 중소기업 (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소득보다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2040 세대가 많아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합니다. 기업에서 대체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통해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기간 중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을 월 6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증액된 금액을 지원하는 인수인계기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확대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현재보다 약 1천 개 확대(2018. 22019. 3천개)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검토)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주 컨설팅과 건강보험 정보 등과 연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생활 균형 캠페인 예산을 현행보다 2(1837억 원)로 늘려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한부모도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우리 사회의 비혼 양육에 대한 편견과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출산 포기, 출산 후 유기 또는 입양을 선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 자립을 위한 양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상향(1418)하고, 지원액도 인상(1317만원)합니다. 특히,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현재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폭을 더욱 높입니다.
 
비혼 출산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 확립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상담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부()가 그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민등록표 상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을 추진합니다.(2018)
 
  또한, 사실혼 부부도 법적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 지원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2019) 그밖에 일상 속 차별 사례 등을 접수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확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별도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재정) 일․생활 균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체계)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며, 결혼․임신․출산․육아 정보부터 고용․주거․교육에 이르기까지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에 드는 재정소요는 약 9천억원(주거대책 제외된 금액)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예산 확정, 관련 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육 중심의 이전 대책과 달리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모든 출생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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