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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8월 23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본문

보도자료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8월 23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18. 9. 30. 23:41

 

 

8. 23.(목) ~ 9. 6.(목).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재학기간 중 1회 한정) 신청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10.(월) 18시까지

 

 

08-23(목)조간보도자료(’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8월 23일부터 꼭 신청하세요!!).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2018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823()부터 96()까지 15일간 실시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6()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은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96())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10() 18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제출시,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 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LMS 문자서비스 통해 안내(, 이메일 및 SMS 수신 동의자에 한함)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부채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배우자 등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10() 18시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20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2018-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고,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기혼인 경우 배우자
* 오프라인 동의 희망자는 콜센터 문의 필요(1599-2000)

 

심사 및 지급

  20182학기부터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재산 조사를 연 1회로 개선했습니다. 20181학기에 이미 소득구간을 산정을 받은 학생은 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안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확정기간 : (기존) 4~6(개선)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
 
  다만, 2018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등 아래의 대상자는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약 4~6주 후 재조사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2학기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②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③ 가구원 정보 및 상태가 변동된 자
④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및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동된 자
⑤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소득・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한 자라도 1회에 한하여 “소득인정액 재조사”로 변경 가능

 (단,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 이내, 재변경 불가)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내용

  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8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 하였으므로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3구간 학생들은 기존과 같이 ‘C학점 경고제*’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C학점 경고제: 13구간 학생에 대하여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
 
  또한, 소득구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에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20182학기 경곗값*20181학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소득구간 확인 : 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소득구간(분위)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특히, 복수 전공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정규학기초과학기와 관계없이 일정 수혜 횟수*(학제별 정규학기 횟수 기준) 내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횟수 : 2년제(4), 3년제(6), 4년제(8), 5년제(10), 6년제(12)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장학재단 바로가기: www.kosaf.go.kr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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