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본문

보도자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 10. 12:00

교육부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01.11(금)주간보도자료]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자격 표준약관 마련.hwp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2019년 1월 11일 제공하였습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현재 약 33,000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였습니다.

※ 2015~2018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 : 2,572건(연평균 735건), 피해구제 건수 : 228건(연평균 65건)

  이에 2018년 4월 18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www.pqi.or.kr)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표준약관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세내역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자격관리자가 ‘표준약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는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수정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을 넣어서도 안 됩니다(붙임1 Q&A 참조).

  「민간자격 표준약관」은 소비자와 민간자격관리자 간의 분쟁을 사전 예방함을 물론,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어 민간자격 관련 불공정 거래 및 분쟁이 감소되고 민간자격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소비자원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통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