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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유치원 가정통신문 허위사실 팩트체크!

대한민국 교육부 2019. 3. 14. 13:42

유치원의 임의적인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상 불법입니다.

일부 유치원 단체에서 학부모님들께 배포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 가정통신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보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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