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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새로운 강사제도 시행]

대한민국 교육부 2019. 8. 1. 14:25

 

오늘부터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강사제도가 시행됩니다. 

 

- 1년 이상의 임용기간과 3년까지의 재임용 절차 보장

- 공정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해 모든 비전임교원 임용

- 매주 6시간 이하의 교수시간

- 방학 중 임금 지급

- 퇴직금 예산 확보 추진

 

▶자세히보기: http://bit.ly/2T0L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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