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교육부 공식 블로그
[유아 영어학원의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본문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설명자료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moeblog/221618356800
'교육부 소식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학기 학교안전 점검 및 간담회_8.20] (0) | 2019.08.20 |
---|---|
[드.디.어. #고교학점제 공식 #SNS 오픈!!] (0) | 2019.08.19 |
[8.15. 광복의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0) | 2019.08.14 |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 발표] (0) | 2019.08.14 |
[한미대학생연수(WEST)는 교육 목적의 사업입니다] (0) | 2019.08.14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