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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공지사항

[유아 영어학원의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8. 16. 15:44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입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설명자료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moeblog/221618356800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법령 위반사항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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