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교원 임용시험 가점 확대 적용] 본문

교육부 소식/영상·카드뉴스·인포그래픽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교원 임용시험 가점 확대 적용]

대한민국 교육부 2019. 9. 10. 17:03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하였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점"이 교원 임용시험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 확대 적용 시험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교원 임용시험)

▶ 가점 적용 대상: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 유의사항 : 해당 가점을 받은 최종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 초과 불가,

기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중복 불가(하나만 선택 가능)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으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교육부 #의사자 #의상자 #교원 #임용시험 #가점

#교육공무원 #배우자 #자녀 #보건복지부 #원서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