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교육부 공식 블로그
[의사상자 등에 대한 교원 임용시험 가점 확대 적용] 본문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하였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점"이 교원 임용시험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 확대 적용 시험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교원 임용시험)
▶ 가점 적용 대상: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 유의사항 : 해당 가점을 받은 최종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 초과 불가,
기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중복 불가(하나만 선택 가능)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으신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교육부 소식 > 영상·카드뉴스·인포그래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송편먹고 2020 교육부 예산안 이야기_학부모 편] (0) | 2019.09.11 |
---|---|
여기가..수험생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그곳?! [교육부xKTV] (0) | 2019.09.10 |
[고교무상교육 실시! 연 160만원 학비 절~감~ !] (0) | 2019.09.10 |
[유아부터 평~생 동안, 배움으로 든든 내일은 튼튼!] (0) | 2019.09.09 |
[돌봄! 믿고 맡기는 초등돌봄!] (0) | 2019.09.06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