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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문
당초 학교용지로 결정된 용지 모두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 결정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미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2lT4S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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