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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공지사항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9. 16. 17:56

당초 학교용지로 결정된 용지 모두에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 결정 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 미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적절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2lT4S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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