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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19. 9. 27. 09:00

 

제13차‘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피해자 보호 중심의 성희롱·성폭력 신고 및 사후처리 제도 개선

-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 및 공정한 체육 문화 조성을 위한 이행 계획 논의


[교육부 09.27(금) 08시30분보도자료]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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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 27.(금)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1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안)

-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안)

-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보완·추가과제 추진계획(안)

제1호 안건 「성희롱·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방안(안)」

- 정부는 공공, 교육, 직장(민간 사업장),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 중심의 상담·신고체계 구축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였다.

 

- 먼저, ‘(가칭)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민간·공공 구분 없이 초기 상담 및 법률·의료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기관 요청 시 사건 발생기관에 사건처리지원단을 파견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피해자 이외 신고자 등 조력자도 신고로 인해 해고, 승진제한 등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치료 소요 비용, 전직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불이익조치 기간 임금 손실액 등

※ 1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제2호 안건 「스포츠혁신위원회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안)」(비공개)

- 정부는 지난 1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체육 분야의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위해「(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발표(’19년1월25일) 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19년 2월, 민관합동위원회)한 바 있다.

 

- 그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스포츠 정상화, 엘리트스포츠시스템 개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7차례의 권고와 52개의 이행과제를 도출하였다.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 설립(1차)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 및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2차) △‘스포츠기본법’ 제정(4차) △스포츠클럽 활성화(5차)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일시금 전환(6차) △대한체육회-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7차) 등

 관계부처는 전 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과제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이 가능한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서면안건으로 지난 1월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확대 보완한 내용을 공유한다. 고졸 취업 경로 다변화 및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해 기업 현장교육 지원*, 현장실습 참여지원금 지급(月 60만원), 고교취업연계장려금 확대(1인당 3백만원→4백만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업 내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할 현장교사 배치‧운영 및 교육지원비 지원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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