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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대입전형, 보다 공정하게!"] 본문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입학사정관의
회피신고 대상이 구체화되었습니다.
4촌 이내 친족이 대학에 응시하면
입학사정관은 학생 선발업무에 배제되고,
응시생과 특수한 관계인 경우 회피신고가 의무화됩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Mi5z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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