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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교육과 학생 안전보호에 힘쓰다

대한민국 교육부 2019. 11. 12. 12:00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교육과 학생 안전보호에 힘쓰다

- 운전면허, 컴퓨터 자격, 노동・금융교육 등 프로그램 신규 지원

-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으로 「학생안전 특별기간(11월14일~30일)」 운영


[교육부 11.13(수) 조간보도자료]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교육과 학생 안전보호에 힘쓰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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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계획(별첨).pdf
1.43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그 동안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사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8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11월 4일)와 사회관계장관회의(11월 11일)를 거쳐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 [주요내용] ①자율적인 학사운영 모델 확산, ②학생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앞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올해 처음으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다.

 

- 학생이 희망하면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올 해 9개 시험장(총 27개)에서 우선 적용한 후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이다. 

※ [참여현황] 전국 82개교 18,592명 학생 신청(2019년 11월 10일 기준, 수익자부담)

-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설시험(필기)도 개설한다.

※ 2019년 11월 14일부터 학교에서 일괄 접수(수익자 부담, 대한상의 53개 지부 약200회)

- 아울러 예비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신용관리, 증권 등), 노동교육**(근로계약서, 갑질․성희롱 예방 등), 세금교육***도 받을 수 있다.

* 460개교 신청, ** 70개교 1만명 신청, *** 7개 지방국세청(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인천청, 광주청, 대전청, 중부청) 및 세무서 제공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된다.

-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참여현황] 전국 약 1,300개교, 207,430명 학생 참가(2019년 11월 8일 기준, 무상)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76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 [프로그램 예시] 인문학 콘서트, 힐링캠프, 우수중소기업 모의면접, 문화예술교육(상상만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자료 등

 

2. 4대 분야 중심 안전한 학생 환경 조성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한다.

- 여성가족부, 경찰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약18,000명)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고용, 술․담배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기로 하였다.

 

유해약물- 청소년 음주 예방과 일반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대학가 및 유흥가 주변 일반음식점(약 5,000여개소)의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율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2019년 11월 14일~30일)

-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 수면유도제, 일부 항히스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품 복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숙박시설- 청소년 숙박안전을 확보하고,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 먼저 농림식품부와 지자체는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숙박‧식품위생 등 서비스 안전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019년 12월~2020년 2월)

-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호텔업협회, 휴양콘도미니엄협회는 호텔과 콘도미니엄 시설을, 보건복지부와 숙박업 중앙회는 여관 및 모텔을 대상으로 안전 및 위생 점검, 종사자 교육에 힘쓸 예정이다.

 

차량대여-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전국렌터카 업체와 함께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 및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동참하여,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쓴다. 

 

3.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 강화

 시도교육청 주도로 학교 안팎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수능 전후에 교육(지원)청, 학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학생 생활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 (울산) 스쿨폴리스-교육안전망 7개 단체 합동으로 안전취약 지역 집중 순찰

※ (경북) 교육청(고)-지원청(중) 합동 학교방문 및 집중컨설팅

※ (세종) 단위학교 중심 생활지도 대책반 운영(교감,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지자체는 심야시간 순찰, 청소년 출입 업소 관리(게임제공업소 등)를 통해 방과후 생활지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단위 학교는 4대 분야 안전교육 자료 및 강사를 활용하여 학생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강릉펜션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라고 강조하면서, 범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취약기간 학생 안전 보호에 힘써달라고 부탁하였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일에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수능이후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 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협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 및 블로그,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에듀넷 티클리어’ 등에 탑재된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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