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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본문
◈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1일(화), 제16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②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③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유치원 3법 입법 후속 조치>
교육부는 ‘유치원 3법’ 입법(국회 본회의 통과, 1.13.(월))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현장 안착 방안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후속 계획을 마련하였다.
‘유치원 3법’은 정보 공개 확대 및 학부모의 참여 기회 보장(「유아교육법」)과 교비회계의 투명성 확보(「사립학교법」)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급식 기준 적용(「학교급식법」)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후속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3법 현장 안착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우선, ‘유치원 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 법령을 정비한다.
「유아교육법」개정으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제30조의2)하여야 하므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공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제28조), 시정명령·정원감축 등(제30조), 운영정지·폐쇄명령(제32조)
또한, 이번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도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제19조의3)하여야 하므로 공개 범위 및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항목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이 신설(제19조의4)됨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대상, 방법, 시간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 적용대상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 배치 기준과 급식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 유치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유치원 3법’은 ’20년 1월 말 공포 예정이며「유아교육법」과「사립학교법」은 공포 후 6개월, 「학교급식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유아의 학습권 보호 강화
새 학기 시작(3월)에 대비하여 폐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하였다.
우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의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 및 콜센터(02-6222-6060) 등을 통해 접수된 폐원 관련 학부모 고충은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폐원 위기지역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제공 등 유아 재배치를 밀착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폐쇄인가 기준*을 확립하였으며, 폐원 세부요건** 및 절차는 시도교육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시도의 여건을 고려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폐쇄예정연월일·유아지원계획의 적절성,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예시) 학부모 동의,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전 감사처분 이행 등을 포함
또한, 폐쇄인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현행「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에 따르면 유치원의 폐쇄인가 처리기한은 15일, 위치 변경인가는 30일,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는 15일 이내임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행「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향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명칭 사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법 제28조의 2를 위반하여 유치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부과(「유아교육법 시행령」[별표2] )
에듀파인 현장 안착 지원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력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과 원격지원 등 상시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일반 회계업무 중심으로 교육 후, 에듀파인 사용기능 중심 교육으로 전환
※ 17개 시도 대표 강사(337명) 및 자문단(1,302명)이 에듀파인 운영 지원
<교육부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교육 분야는 유치원부터 대학, 평생교육 등 국민 대다수가 이해 관계자이고, 지난 2019년에는 3만천여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관심도가 매우 높아 다른 민원에 비해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교육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 불편 해소 및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민원처리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를 위해 ‘교육민원 3․3․3운동’* 지속 전개 및 모든 민원은 부서장 이상이 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민원서비스와 부서평가**의 연계를 강화하며, 민원처리 법령 위반 등 불성실한 업무담당자는 경고 등 조치할 계획이다.
* (3신)신속 이송․접수․답변 (3충)충실 답변․결재․회신 (3적)적극 홍보․교육․코칭
** 기피 민원 등에 대한 부서 협업정도 등 신설, 민원 처리 관련 부서평가 배점 비중 확대
적극적인 민원 행정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국민신문고내에 사립대학 민원을 직접 신청하고 해당 대학으로부터 답변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범 운영 할 계획이며, 민원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을 활용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채택된 의견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민원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
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부서장이 민원처리 상황과 불만족 내용을 정기점검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상․하반기 부총리 표창 및 성과급에 반영 등 사기를 진작하고, 이들의 고충 치료를 위해 시도교육청 공무원을 포함한 교육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학혁신방안 후속 이행 현황 점검>
지난해 12월 18일(수)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사학혁신방안은 총 26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시행령 등 행정입법 13개, 법률개정 20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은 13개 과제 중 1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과제도 행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20.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며, 법률 개정 과제도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
유은혜 부총리는 “지금까지 밝혀왔듯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학혁신의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인 민원이 신속하고 신뢰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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