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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본문

보도자료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4. 14:10

 

◈ 35개 사업(124개 기관)점검하여 연구비 용도 외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등 위반사례 267건 적발 (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 원)

◈ 부처 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다부처 연구과제 수행 시 연구비 집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 02-05(수) 조간보도자료]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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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R&D예산 투명성을 높여 연구성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예산(조 원): (’11) 14.9 → (’13) 16.9 → (’17) 19.4 → (’19) 20.5 → (’20) 24.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점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19.5월∼11월)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그간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억 원):(’15) 258 → (’16) 220 → (’17) 153 → (’18) 66

 

 그동안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조) 붙임2 :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연구원 허위 등록 후 부정지급, 인건비 목적 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대금 되돌려 받기 등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16.1월∼’18.12월)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 원), 124개 기관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입니다.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점검 결과

 점검 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하여 총 267건(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 원)을 적발했습니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 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으며,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 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참조) 붙임3 : 주요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정부는연구비 횡령·유용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환수(245건)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인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향후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보다효율적으로운용하여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정보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유된 정보를 활용하여 집행 의심 건을 통합 분석하고,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국세청 과세정보제공범위 확대하여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넷째,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컨설팅을 실시하며,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익년도 정산업무를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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