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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공지사항

[학교의 학사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4. 17:05

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유, 초․중․고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은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https://bit.ly/36Vxn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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