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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 마련 본문

보도자료

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20. 2. 23. 18:03

[교육부 02-23(일) 즉시보도자료] 교육부, 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 신학기 개학 연기 결정 및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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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1) 신학기 유초중고 개학 연기 및 대응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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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2)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2.16) 보완 조치.pdf
1.22MB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50조 ②항

 

□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법정 수업일수 :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

ㅇ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ㅇ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

ㅇ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ㅇ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점검내용)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

ㅇ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 교육부는 중국 입국 유학생 증가에 대비하여 지난 16일 발표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도 함께 발표하였다.

 

ㅇ 한국입국이 예정된 1만9천여명의 중국 유학생 중 약 1만여명이 이번 주에 들어오는 만큼, 교육부는 이번주를 ‘집중관리주간’으로 정하여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하기로 하였다.

 

□ 교육부는 입국 예정자에게 학사사항, 등교중지 등 관리방침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고, 중국에서도 충분히 학점이수를 할 수 있도록 유연한 학사제도를 지원한다.

ㅇ 중국 체류 학생에 대해서는 집중이수제 운영 및 수강학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휴학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격수업 인정 상한 학점을 대폭 완화하여 원격 수업 수강을 권장한다.

ㅇ 또한, 중국 체류 학생이 다른 대학의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도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점교류협약 체결을 장려하고, 한국방송통신대 콘텐츠를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해 무료로 제공한다.

 

□ 또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단계별로 철저하게 관리한다.

ㅇ 입국 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강화된 검역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유학생 전용 안내창구>를 설치하여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입국 단계부터 강화한다.

ㅇ 입국 후 14일 간 유학생은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대학별 1일 1회이상 모니터링을 통해 이중으로 관리되며, 전담관리자들이 방문하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인력을 지원 한다.

ㅇ 또한, 교육부는 유학생 보호·관리 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유학생 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대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ㅇ 아울러,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지자체 임시거주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대학 시설 내‧외 방역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강화하여 중국 입국 유학생 관련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개학연기 등 유초중고 학사일정 조정 관련 법령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및 참고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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