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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조선일보 / 2021. 4. 8. (목) 제목 : 교육부의 '내로남불' 교육부가 공주교대 총장 후보에 대한 임용제청을 거부하면서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거나, 뒤늦게 후보자에게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릅니다. 교육부는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20.2.10.(월), 공주교육대학교에 총장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2020.2.13.(목),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본인에게 임용제청 거부 사유를 통보하였습니다. ※ 후보자 2020.2.11.(화), 행정소송 제기 서울고등법원은, 2021.3.24.(수) 후보자 개인에게 한 통보를 통해 교육부가 거부처분의 ..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임용거부 사유와 국정 교과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020년 2월 13일 목요일 조선일보(곽수근 기자) 등에서 보도된 '前정부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한 탓? 교육부, 공주교대 총장 1위 후보 퇴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 본인에게 통보(2020.2.13.) 되었습니다. ㅇ 임용제청 거부 사유와 국정교과서에 대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ㅇ 국립대학은 교육부장관에게 2인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육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