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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박사급 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 지원 -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 대상 사업 확대·개편 - 박사 미만 강사 중심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 기회 제공 ▶ 자세히보기: https://bit.ly/2NFewhd #교육부 #사이다 #사실은이렇습니다 #강사 #연구경력 #교육경력 #단절 #안전망 #강사제도
강사의 연구・교육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지원합니다.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경향신문(박채영 기자)에서 보도된 '강의 줄어든 강사들 “우리 생계는 도외시”'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강사법은 2011년 첫 개정 이후 7년간 4차례 유예를 거듭하다 대학 및 강사측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개정된 법입니다. 재직 중인 강사의 강의가 줄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19년 1학기 재직 중인 전업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6.2시수로,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강사법 개정 후에도 예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전업강사의 1인당 강의 시수 (단위 : 시수) (’16) 6.26 → (’17) 6.15 → (’18) 6.2..
교육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요건 강화 추진- 교사 경력만으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과장, 교육장 등 교육청의 주요 보직으로 보임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더라도 최하 7년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교감이 아닌 교사라도 바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전직이나 특별채용이 가능하였으나, 동 경력 이외에 교장, 원장, 교감, 원감 또는 교육전문직원 1년 이상 경력을 추가로 갖춘 경우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기준을 강화하여 교사 경력만으로는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