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귀국학생 (2)
교육부 공식 블로그
◈ 다문화학생과 귀국학생 등 중학교 편입학 시 교육장이 배정 ◈ 시도교육감 소속 학력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및 위원 수 상한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학생을 비롯한 귀국학생 등의 중학교 입학·전학 및 편입학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1월에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받은 대정부 제안을 계기로 마련하게 되었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에서 입국한 귀국학생 등은 국내학생과 동일하게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을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거주지가 중학구*에 해당하는 경..
귀국 학생의 학적서류 제출 간소해진다.-‘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 원칙과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획기적 제도개선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민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신청없이 제공한다’는 정부 3.0의 원칙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금년 2학기부터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들의 학적서류 제출을 대폭 간소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 United Arab Emirates)에 유학하는 학생을 위한 서류처리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그간 귀국 학생이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쳐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한 외국의 학력인정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