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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법전원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87억 원을 지원한다.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증가 규모: 4,455백만원(2019)→4,835백만원(2020)→4,887백만원(2021) 지원방식은 교육부가 법전원(25개교)에 48.87억 원을 지원하고 각 법전원에서 교육부 지원금 및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재학생·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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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1월 9일(목) 10:00 ~ 2월 5일(수) 18:00 - 대상: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 방법: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에서 신청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1월 9일(목)부터 2월 5일(수)까지 2020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평생교육 이용권을 통해 12,586명이 12,042개의 평생교육강좌 수강(2018~2019년)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를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수강료와..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맞춤형 교육급여9월 23~25일첫 지급 - 신규수급자 5만 명 및 기존수급자 12만 명 대상 - 교육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맞춤형 교육급여를 17만 명에게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작년 12월 30일 법률 개정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었으며, 교육급여의 소관부처 및 보장기관이 기존의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이 완화(중위소득 40%→5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에 따라 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9월 15일 현재까지 약 61만 명이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이번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는..
교육부,‘14년 드림장학생 3기 최종 10명 선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 꿈 실현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국가지원 장학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2014년 드림장학생 10명을 신규 선발하였습니다. 국가지원 장학제도는 소득연계유형(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과 성적우수유형(이공계, 인문사회계)으로 크게 분류되며, 국내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드림장학생은 소득연계유형과 성적우수유형의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게 해외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학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드림장학생은 매년 2월 선발 일정이 공고되며,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 → 서류심사 → 심층면접의 단계를 거쳐 선발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월 18일(월)부터 3월 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기간 2013년 2월 18일(월) ~ 3월 8일(금) 신청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신청 내용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신청방법 학부모(보호자)가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인터넷 신청 ②방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