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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고교학점제 및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마련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항 규정 □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등을 갖춘 공간을 두는 등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교학점제 ..
보도자료
2022. 3. 1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