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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 4개교에 대해 시정명령 확정 ◈ 2년 연속 위반 대학에 모집정지 조치 사전 통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서면심의(2020.11.2.~11.6.)를 거쳐 2019,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각 대학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볍」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20.4~7월)하였고, 교육부는 제2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2020.9.2.~9.10...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교육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대학 5개교에 대해 시정명령 확정 - 2년 연속 위반대학 없어, 선행학습 영향평가 현장에 정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19.4~7월)하였다. 이후 교육부는 제1회 심의위원회(2019.8.29.)를 개..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주요 내용 현 행 2015․2016학년도 2017학년도 대입전형 간소화 ○ 전형 수 과다 ○ 수시4개, 정시2개 이내 전형 방법 사용 ○ 좌 동 ○ 지나치게 높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 좌 동 전형 예고시기 ○ (대교협) 1년 6개월 전 ○ (대 학) 1년 3개월 전 ○ 경과조치 적용 ○ (대교협) 2년 6개월 전 ○ (대 학) 1년 10개월 전 전형 발표내용 ○ 충분하지 않은 발표내용 및 발표 후 잦은 변경 ○ 발표 내용 구체화 ○ 발표 후 변경 제한 ○ 좌 동 고른기회 입학 전형 확대 ○ 균형적인 학생 선발 미흡 ○ 고른기회 입학전형 활성화 ○ 입학 학생 다양성 확대 ○ 좌 동 학생부 반영 비중 강화 ○ 수시모집 중심 반영 ○ 석차 9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