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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4% 이하 -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한도와 평균등록금 산출방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는 올해(‘14학년도)보다 1.4% 포인트가 하락한 2.4% 이하 수준입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에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2012학년도 이후 대학의 등록금은 계속 인하되어 왔으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되는 내년도에도 등록금의 동결·인하 기조는 계속..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발표 - 출고 가격 안정화 유도, 시·도별 가격 상한제 및 디자인 표준화 - 2015년부터 국·공립학교에서 구매 주관, 하절기 교복 간소화 등 추진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서민 물가 안정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그 동안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구매 활성화, 교복 물려입기 운동 등을 추진해왔으나, 다품종 소량 생산, 교복 디자인 변형 등 제기되어온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교복 출고가격 안정화 유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출고 가격을 결정함으로서,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안정화되도록 유도합니다. 약 7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교복 4대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