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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 쉬워진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신청서식 표준화 등 제도 개선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수요자 관점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원 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 할 경우 인허가 기간도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 등도 지역별로 달라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신청서나 구비서류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유치원 설립 신청자는 여러 차례 교육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사전준비)→ 교육환경평가(1개월)→ 설립계획승인(3개월)→ 설립인가(3개월) 이에 따라, 교육부는 “유아교..
교육부 소식
2014. 8. 12.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