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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해산 방침 확정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해산 방침 확정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11.1.(금),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대학이 감사원 감사('12.10.8.~11.23.)와 교육부 현지조사(’13.5.9. ~5.10.) 결과 지적된 중대한 학사비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2회, ’13. 7.25, 8.27.)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 9월 추가 조사 결과,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대학원대학(학부가 없이 대학원만 운영) 중 최초로 학교 폐쇄하는 ..
교육부 소식
2013. 10. 31. 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