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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발표 - 부정입학 외국인학교, 삼진아웃제 도입 추진 -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 구축 -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강화전문대학 육성방안 추진 기반 마련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년 7월 4일,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과 편법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입학에 관여한 외국인학교에 대한 보다 확고하고 엄정한 조치 및 외국인학교 핵심 정보 사전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국적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 수립된 「제1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정원기준을 명확화(총 정원의 30%→학년별 정원의 30%)하고, 시․도교육청별 외국인학교 실태점검 등을 통해 입학..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꾼다.”정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정홍원 국무총리는 5.3(금),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여,「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① 통학차량 전수조사 및 신고 의무화 등ㅇ ‘13.5.1∼6.30, 2개월간 어린이 통학차량 6만5천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조사내용 : 신고여부, 운영형태, 안전기준 적합성, 안전교육 이수 등 ㅇ 모든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13년 말까지)하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 신고시 차량 황색도색, 표지설치, 보험가입 등 요건구비 및 차량운행시 보호자 동승, 승하차 안전여부 확인 등 의무 부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