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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된다
올해부터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된다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유치원 3법', '고등교육법' 개정 등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제도개선 올해부터 개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이 시행돼 유아·청소년기 교육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부패 정책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의장 이건리, 이하 협의회)*’는 입시, 학사관리 등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생활 속 반칙과 특권(생활적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
보도자료
2020. 3. 2.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