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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쉬워진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정원 규제 개선 □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학부) 신·증설 허용 □ 총 입학정원 범위 내 자체조정 시 교원확보율 기준 적용 폐지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7.19.)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안을 8월 19일(금), 입법 예고한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으나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 대학원..
보도자료
2022. 8. 17.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