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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이 멎는 절체절명의 순간!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날지 모릅니다. 모든 위급한 상황마다 의사 또는 간호사와 같이 의료지식을 갖춘 분들이 옆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제36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에서 모 대학병원은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쉽게 직접 마네킹에 실시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나이를 막론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부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교육을 진행한 고려대학교 병원 응급구조사와 청소년의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실까요..
미국의 초·중등학교 안전교육 현황미국은 오랫동안 학생의 안전과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왔다.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저해하거나 우호적인 교수·학습 분위기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구들은 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응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 두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가 하면 교사와 학교장을 대상으로 안전과 관련된 현직연수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은 대개 화재, 교통, 총기사고, 마약, 자연재해 등의 주제와 관련이 있지만 최근에는 학교폭력에 따른 자살, 총기 사건, 폭력이 늘어나면서 학교 안전에 있어 학생들의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 등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모든 교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의무화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령이 2014년 7월 7일 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법률 제12131호, 2013.12.30., 일부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4시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교사(또는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교육감과 학교의 장에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 강화 - -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국회 본회의(’13.12.10.(화))에서 통과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감에게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교육감의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그간 교육청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되었던 학생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치료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