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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이후에도 한예종(각종학교)은 학칙 등에 근거하여 학위가 없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일요일 연합뉴스(장우리 기자), 중앙일보(김지혜 기자), 부산일보(박정미 기자) 등에서 보도된 '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씨(전 겸임교수) 사망..."강사법 이후 해고통보"', '강사법에 일 잃어...동해안별신굿 전수조교 김정희 극단선택', '동해안별신굿 김정희씨 별세...석사 학위 없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등의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국예술종합학교(문화체육관광부 소관)는「고등교육법」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에 해당하며, 각종학교는 동법 제14조 제4항에서 다른 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임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학위가..
오늘부터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강사제도가 시행됩니다. - 1년 이상의 임용기간과 3년까지의 재임용 절차 보장 - 공정하고 간소한 절차를 통해 모든 비전임교원 임용 - 매주 6시간 이하의 교수시간 - 방학 중 임금 지급 - 퇴직금 예산 확보 추진 ▶자세히보기: http://bit.ly/2T0LARl
교육부, 강사 고용안정 - 대학 교육 질 개선 적극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합니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됩니다.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 유예기간 ..
사범대의 최종관문, 임용고시의 모든 것! 지난 2월 4일, 전국에 있는 사범대 졸업 예정자들은 웃는 이들과 우는 이들로 나눠졌습니다. 그 날은 공립학교 중등 임용고시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누군가에겐 교사로서 첫 발걸음을 하는 날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내년을 기약하는 날이었습니다.물론 사범대 졸업생들에게 교사의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졸업 후 임용고시 외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를 따라갈 수도 있고 타 과를 복수전공하여 교육과는 전혀 관련 없는 직종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교육자로서의 꿈을 가슴에 품고 공립학교 교원이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치르게 됩니다.교사를 꿈꾸는 사범대학생들에게 임용고시는 통과의례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