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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부산,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 서울 9교 및 부산 1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8. 2.(금), 오후 1시 45분 서울‧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등에 따른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서울 9개교 :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이상 평가기준 미달), 경문고(자발적 전환신청) ‣ 부산 1개교 : 해운대고(평가기준 미달) □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 1.(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특수목적고 등 ..
"일관성 없는 정책 자사고 혼란 불렀다"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세계일보■ 보도일시 : 2015. 7. 16(목)■ 제 목 : ‘일관성 없는 정책’자사고 혼란 불렀다■ 주요 보도내용◦ 국회 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령 및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책 기조를 변경함 - 현 정부 출범 후 자사고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자사고 지정 취소를 쉽지 않게 해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고 분석함 ■ 설명 내용◦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그에 맞는 책무성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음 ◦ 2014년 상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일관성 없는 정책 자사고 혼란 불렀다"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세계일보■ 보도일시 : 2015. 7. 16(목)■ 제 목 : ‘일관성 없는 정책’자사고 혼란 불렀다■ 주요 보도내용◦ 국회 입법조사처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법령 및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초기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를 확대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정책 기조를 변경함 - 현 정부 출범 후 자사고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자사고 지정 취소를 쉽지 않게 해 정책 혼선을 자초했다고 분석함 ■ 설명 내용◦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목적에 맞는 내실있는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그에 맞는 책무성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음 ◦ 2014년 상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지정 취소 처분(2016년 3월 1일자부터 지정 취소)을 시정하라는 명령(시정기한: ~11.17(월))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11월 18일(화)에 취소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0월 31일(금)에 자율형 사립고 6개교(우신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세화고)를 대상으로 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6개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11월 17일(월)까지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재평가에 따른 지정취소 협의신청 모두“반려”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전날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한 재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8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제9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반려’하였습니다. * 신일고, 숭문고, 중앙고, 배재고, 경희고, 이대부고, 우신고, 세화고(8개교) 이는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대한 지정 취소 결정 등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므로 성과평가의 내용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반려한 것입니다. *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지정 취소 ‘부동의’는 당초 평가계획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
자사고․자공고 첫 운영성과 평가, 미흡학교는 일반고 전환- 내년 2월, 5년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자사고 25교, 자공고 21교 대상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가 2010년 3월 지정 이후 처음으로 5년 단위 운영성과 평가를 받고, 당초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은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관련 훈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와 자공고의 운영 성과 등을 5년마다 평가하여 지정취소 또는 지정기간 연장을 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금년 평가대상 학교는 2010년 3월에 최초 운영을 시작하여 2015년 2월에 5년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총 46개교(자사고 25교, 자공고 21교)입니다. ..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발표 ①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 1단계 학생선발방식 중 영어내신성적 산출방식을 중2는 성취평가제, 중3은 석차9등급제로 변경 ② 자기개발계획서→자기소개서로 명칭 변경 및 서류 부담 경감 ③ 면접절차의 객관성‧공정성 제고 및 입학전형 사후관리 철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5학년도 외고‧국제고의 1단계 학생선발방식 중 영어내신성적 산출방식과 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의 2단계 면접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2015학년도 외고‧국제고, 자사고 입학전형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개선방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14.1월 기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외고‧국제고가 외국어․국제 분야의 꿈과 끼를 가진 학생들을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