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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1년 182만7831 308만8079 398만3950 487만6290 575만7373 662만8603 ’..

-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산출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000원 → 146만3000원, 주거급여 41만5000원 → 48만원 (서울) - - 1·2인 가구 보장 수준 단계적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1일(금)에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