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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및 지방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학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 40%(강원·제주20%)/간호계열 30%(강원·제주15%) - 의·치학전문대학원 최소 입학 비율 20%(강원10%, 제주5%)/법학전문대학원 15%(강원10%, 제주5%) ◈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할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
◈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40%(강원·제주 20%) 선발 의무화 ◈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부터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 및 ‘본인 및 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로 지역인재 요건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 2일(수)부터 7월 12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2015학년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지난「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지자체와 지방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규제특례 적용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모법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0.12.22 공포, 2021.6.1.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3.1. 발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5.20. 발표)’에 따라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 전략의 하나로 이루어졌으며, ①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수)에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 「지방대육성법」 제9조에 따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자체장, 대학 총장,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구성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
◈ 전문대학에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합숙훈련 시 학생선수의 안전과 인권보호 조치를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6일(금),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고등교육법 등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으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시행령」안 공청회 개최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안정적 제도 기반 정착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가칭 :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22일(목) 14시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 3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18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안에 대해 이종근 동아대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은 대입 지역인재전형의 실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