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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의 여건‧특성에 따라 학교도서관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별도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계약정원을 활용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전의「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
보도자료
2023. 3. 21.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