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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포함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일선 학교에서도 개학 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출입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각 가정에 전달하였고, 4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한 후 5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학부모출입증은 출입증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입증을 달지 않고 출입을 할 경우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임시방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산양성초등학교의 경우엔 학생들이 통학하는 문이 정문과 아파트와 인접해 있는 출입문, 이렇게 두 곳이어서 평소 이 학교 운동장은 인근 주민의 지름길로 이용돼왔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었다고 합니다. ..
~2016년 교육부 이야기/부모의 지혜 나눔
2013. 5. 18.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