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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고, 화상회의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한 학교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에서도 선출에 참여 할 수 있어요. - 신속하게 입법 절차를 거쳐요. (입법 예고 기간 단축 40일 →6일) - 전자투표, 우편투표 등 적극 지원해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공동체 #교육제도 #대전문정초등학교 ※위 기사는 2020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교육부 국민서포터즈
2020. 6. 16. 11:12
교과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 제‧개정 안내
교과부,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칙 제‧개정 안내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배포 및 학칙 정비 요청 - 학칙을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와 ‘인성교육 강화’ 추진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5월 3일 각급 학교에 학칙 제‧개정을 안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학칙 제‧개정 안내 요청은 지난 2012년 4월 20일 개정‧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과부는 5월 중 학칙 제‧개정 관련 법령과 기본 절차, 학교구성원 의견수렴 방법 및 다양한 우수사례를 ..
교육부 소식
2012. 5. 3.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