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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경향신문 / 2021. 8. 16. (월) 제목 : 청담 언북초‧여의도초 교문 앞 빽빽이 깔린 근조화환 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의 개축 또는 구조변경(리모델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미래학교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 온라인 학습 등 다양한 교수학습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미래학교는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간혁신,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교실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그린학교 실현 등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공사 중에는 과거의..
학교 구성원의 공감·소통능력 향상 프로젝트‘어울림 프로그램 카운슬러·담당자 워크숍’ 개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 구성원간의 공감과 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카운슬러와 담당자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11월 20일(화) 11:00부터 18:00까지 서울 우면동에 위치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 1층 컨벤션 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을 비롯,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어울림 전문위원과 카운슬러 250여명,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 약 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어울림프로그램이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까지, 학교 구성원 모두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정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스스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자체적인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광주·경기 학생인권조례 중 일부 조항은 학교구성원이 합의하여 만들어야 할 학칙을 획일적으로 규제‧제한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이 부여한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시행령 개정(’12.4.20. 공포‧시행 예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