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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위법령 정비 거쳐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
보도자료
2023. 10. 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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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자세히보기 > https://bit.ly/2r8MGAO #교육부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_대응절차_개선방안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2019. 11. 21.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