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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시행되는 교권 확립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안내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가능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등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별도 제정 ▶ 자세히 보기 : bit.ly/3OARYfn #교육부 #교권확립 #학습권보호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교원은 근무시간 외 상담 거부 가능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별도 제정…교육활동 침해 시 조치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해산 방침 확정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11.1.(금),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대학이 감사원 감사('12.10.8.~11.23.)와 교육부 현지조사(’13.5.9. ~5.10.) 결과 지적된 중대한 학사비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2회, ’13. 7.25, 8.27.)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 9월 추가 조사 결과,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대학원대학(학부가 없이 대학원만 운영) 중 최초로 학교 폐쇄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