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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교육과학기술 주요정책, “긍정의 변화”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과부에서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 및 학원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22:00로 제한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꼼꼼히 체크하고 정책이 운용되고 있지요. 또한, 학원에서는 학원비 영수증의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교습비, 강사진, 과목 등 모든 학원비 관련 정보가 각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 학원정보 등록 서비스인 나이스(NEIS)에서 관리하..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학부모가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시스템 개발은사교육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원비 안정화와 투명성을 제고하여학부모의부담을 줄이고 물가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교과부학원비 온라인신고센터에 학부모가납부한 학원비의 초과납부 여부조회를 요청하면,해당학원이교육청에통보한학원비를지역교육청 담당자가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는이 자료를토대로초과징수여부를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학부모의 학원비신고 및 처리절차는, ①교육과학기술부홈페이지“학원비를 알려드려요”코너접속(www.mest.go.kr)→ 실명확인 → 학원명, 수강과목, 수강료,수강기간, 주당일수, 실수업시간 등 입력 ②해당 지역교육청에서 학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