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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설명내용 3D 프린팅 이용관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8월부터 전문기관·산업계·교사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3D 프린팅 이용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처별 역할분담: 과기정통부(법/SW), 고용부(훈련기관), 교육부(교육기관), 산업부(장비‧소재), 중기부(창업지원‧중소기업), 환경부(유해물질) 이용자 안전교육 확대·강화 안전 가이드라인) 3D프린팅 안전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3D프린터를 이용하는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에 배포*(1차 ’20.9월, 2차 ’21.3월)하였습니다. * 배포 대상기관 : (과기정통부) 관계부처, 3D프린팅서비스기업, 연구기관, 무한상상실 / (고용부) 직업훈련기관 /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 (중기부..
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2021. 12. 13.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