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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 전자투표 등으로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 위원 선출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13일(금)부터 3월 19일(목)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 포함, 이하 동일)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면 회의 소집 없이도전자투표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다. 기존에는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선출할 때 각각 학부모 전체회의*와 교직원 전체회의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전자투표, 우편투표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으로 투표 가능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년 초에 구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학년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 기간 단축(40일 이상 → 6일)(법제처 협조) 등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을 위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관계 법령 정비뿐만 아니라 전자투표 지원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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