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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유학생 보호 관리 대상 확대

대한민국 교육부 2020. 3. 13. 17:40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유학생 보호·관리 대상 확대


[교육부03-13(금) 즉시보도자료]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유학생 보호‧관리 대상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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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중국 유학생에게 적용하였던 보호‧관리 방안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최근 유럽 등 세계전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특별입국 절차 적용 대상 국가를 기존 중국(2.4~)에서부터 홍콩‧마카오(2.12~), 일본(3.9~), 이탈리아‧이란(3.12~)까지 지속 확대하였으며, 3월 15일부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국내‧외 학생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입국 단계별로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학사 주요사항 사전공지, 특별입국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중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국가의 유학생에게 확대‧적용하기로 하였다.

 

 

 유학생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번에 확대되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 유학생에 대한 입국 관련 현황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 유학생(중국 제외, 프랑스‧독일 등 포함)은 총 8,979명 규모(19.4.1)이며, 조사를 통해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유학생 현황과 자국에서 체류중인 유학생의 입국 계획을 파악하여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하여 출입국 정보 및 자가진단 앱 정보 등 유학생 관리에 필요한 정보도 대학에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중국 입국 유학생의 경우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19의 대학가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정적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입국 유학생에 대한 보호‧관리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의 대학가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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