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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20. 4. 7. 06:00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 출결은 당일 또는 1주일(7일) 내 사후 인정 가능

◈ 수업 유형별 세부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방법 안내

◈ ‘교육부 TV’, 학생부종합지원포털 등을 활용한 실시간 교원 원격 연수


[교육부 04-07(화) 석간보도자료]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pdf
0.49MB

 

[별첨1] 원격수업 운영기준(3.27.) 대비 달라진 점.pdf
0.12MB
[별첨2] 원격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 Q&A.pdf
0.24MB
붙임. 원격수업 출결, 평가, 기록 가이드라인.pdf
0.67MB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하여 4월 7일(화)에 안내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수업과는 달리 그동안 출결․학적․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신학기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통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 「초‧중등교육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① 학생 출결 관리 기준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여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원격수업 유형별(실시간 쌍방향,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수행 중심 등) 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안내하여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안

이번 지침에는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는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의 원칙도 포함하였다. 우선,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교사는 원격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하여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이때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수행 역량 등을 평가하고 기록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격수업의 실제 평가 장면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 평가와 학생부 기재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생평가, 학생부 기재 개념도>

 

우선, 원격수업 중 또는 이후에 교사가 학생의 평가 과제 수행 모습을 관찰‧확인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기간 중에도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가 가능하다. 화상수업 중 실시간 플랫폼(구글 문서(Docs) 등)을 활용하여 모둠별 토의 과제를 작성하거나, 화상 발표를 하는 경우(Ⅰ유형) 또는 가창, 기악 등 예체능 교과(목)의 수행평가 과제를 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Ⅱ유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격수업 기간 중 학생이 직접 과제를 수행했는지 관찰‧확인할 수 없더라도 교사는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실시한 후 학생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원격수업 중 비화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채팅을 통해 토론을 진행한 결과물이나, 원격수업 후 제출된 독후감, 에세이, 파워포인트(PPT) 등을 활용해 등교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③ 실시간 원격 교원연수

교육부는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지침에 대한 해설과 원격수업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향후 해당 영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https://star.moe.go.kr)’에 탑재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온라인개학 이후 선생님들께서 출결 관리,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역량을 발휘하신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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