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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3~4월 학부모 부담금 반환을 위한 코로나19 예산 지원 확대 발표 본문
사립유치원 3~4월 학부모 부담금 반환을 위한 코로나19 예산 지원 확대 발표
◈ (기존) 5주, 640억 원 ⇒ (확대) 2개월, 760억 원(120억 원 ⇑)
◈ 수업료 결손분 50%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분담 지원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4월 13일(월) 유치원 휴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지난 3월 17일(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의 목적은 휴업 기간 중 자녀가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아도 수업료를 내야 하는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 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지원(교육부, 2020.3.24.)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3월 23일(월)에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3월 31일(화)에 휴업 연장을 발표함에 따라, 처음에는 5주로 계획했던 지원 기간을 2개월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예산 규모도 기존 640억 원보다 120억 원 늘어난 총 760억 원*으로 확대한다.
* 추가경정예산 320억 원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440억 원
지원 대상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으로, 2개월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분담하여 지원한다. 사립유치원도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부담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낮추고, 교원의 고용과 생계를 보호하는 일에 동참할 계획이다. 또한, 함께 고통을 분담해 준 유치원은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 및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9년 유치원 정보 공시 기준 전국의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비 인상 상한율(2020년 기준 1.3%)을 적용한 금액을 상한선으로 지원한다.
※ 유아 1인당 지원 상한선(월 기준) : 교육과정 140,000원, 방과후 과정 24,300원
아울러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상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아 주신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이 학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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