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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본문

보도자료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대한민국 교육부 2020. 5. 7. 16:19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에어컨은 모든 창문 1/3 개방 시 사용 가능 등 기존 지침 보완

- 교원이 학생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 보강

 


 

[교육부 05-07(목) 15시30분 보도자료] 등교수업 관련 학교방역 세부지침 수정본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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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오늘(’20.5.7.)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안정적인 등교수업 전환과 이를 위한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추진단 회의를 바탕으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 가이드라인)」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

교육부는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해당 지침을 보완하였다. 이번에 보완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기건강 관리상태 조사】 학생 및 교직원은 매일아침 등교하기 전(1주 전부터 시행)에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식(모바일 또는 PC 인터넷 등 활용)으로 제출하게 된다.

-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와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 자가진단 항목을 보강하였다.

- 학생은 자가진단 설문에 응답하고 설문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 될 경우 등교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학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응답 내용 >

이 설문지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설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몸에 열이 있나요 ? (해당사항 선택)

□ 37.5℃ 미만 □ 37.5~38℃미만 또는 발열감 ■ 38℃ 이상

2학생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나요 ? (해당사항 모두 선택)

□ 아니오 □ 기침 ■ 인후통 ■ 호흡곤란 □ 설사 ■ 메스꺼움 □ 미각‧후각 마비

3학생이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 ?

□ 아니오 ■ 예

4. 동거가족 중 최근(14일 이내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 ?

□ 아니오 ■ 예

5.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된 가족이 있나요 ?

□ 아니오 ■ 예

의심증상 시 진단검사】 학생은 등교 전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안내를 받아 진료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한다. 해당 학생의 코로나19 진단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교의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학생 또는 교직원이 등교 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확진자)로 판정된 경우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후 즉시 가정으로 돌려보내고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에 따른 학교소독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한다.

※ 학생 및 교직원 귀가 조치 시 ①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②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 등 제공

학교에서의 마스크 사용 기준】 학생 및 교직원은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심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학교 에어컨 사용】학교에서 일과시간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최대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냉방기기(에어컨 등)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의 1/3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하였다.

※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실 온도가 상승될 경우 마스크를 만지기 위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증가하여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반영

- 아울러, 공기청정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동을 자제할 것을 같이 권고하였다.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안내

교육부는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 경과>

△시도 담당자 온라인 협의(2회, 3.26., 5.1.), △교육국장 영상회의(2회, 4.29., 5.6.), △ 전자 공문 발송‧회신(4.29.~5.1.), △시도 부교육감 회의(5.7.)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등교수업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출결, 수업, 평가, 기록과 관련한 각 사례별 지침을 포함하여 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출결 처리】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출결 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례별 출결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장은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

<*고위험군 학생 출석인정 기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학생으로, △결석 이후 등교 시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학부모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

다만,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 기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여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전 신청서(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 시

아울러, 교육청 및 학교별로 상이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수학습】

교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가급적 이론 및 개별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 곧바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학생의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체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도 축소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 평가 및 기록】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등교 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지침도 안내되었다.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아울러,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토록 하였다.

학생부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교육부는 유치원 개학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시도담당자 영상회의(3회, 3.23./4.10./5.6), △교육국장 영상회의(2회, 4.29/5.6), △부교육감 회의(5.7.)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인해 등원수업이 곤란한 경우 원격수업을 통한 유아의 학습 지원과 출결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출결관리】

등원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 및 기저질환을 가지거나 특수교육대상인 고위험군 유아의 경우,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으로 처리한다. 또한, 초·중·고와 같이 유치원도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교외체험학습’ 신설 예정

아울러 안전한 등원 개학을 위해 등원 전부터 유·무선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정에서 유아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유치원과 공유하도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교수학습】

유치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을 마련하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한다.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학부모 도움자료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이다.

안정적 등교수업 운영을 위한 현장 지원

교육부는 등교수업 기간 중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시설이용제한 조치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을 구성‧운영한다. 종합상황반은 교육청별로 설치되는 상황실과 연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상황에 상시 대응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급학교에서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원 업무 경감, 학사 운영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자체계획 수립 후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운용할 예정이다. 지원 인력*은 쉬는 시간 등 수업시간 외 학생 간 일정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급식소 이용 질서유지, 밀집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 금지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등 학교 실정에 맞는 가용 인력 확보 후 운용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님과 학생,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라고 하면서 “학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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