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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0. 5. 11. 10:21

- 등교 개학 대비 학교 방역 준비, 통학로·시설 등 종합적인 안전 점검

-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 수립

-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반복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방안」 논의

 

[교육부 05-11(월) 10시보도자료]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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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으로 「등교 개학 대비 학부모 안심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이번 대책은 학교 방역 및 위생관리, 등하굣길 안전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 방안이다.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하여 유·초·중·고 등교 개학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걱정하는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등교개학 대비 철저한 방역 준비>

 

개학 전 모든 학교의 방역을 실시하고(급식시설·기구 포함), 개학 후에도 손잡이, 책상 등 접촉이 빈번한 장소는 일상소독(1일 1회 이상)을 실시하여 철저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학교별로 손 세정제, 마스크·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보급하고, 교내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하고 보건소·지자체와 공조하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학교 주변 부지를 정비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 걱정 없는 등하굣길을 조성한다.

※ (2020) 무인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기 2,146개 우선 설치 (∼2022) 어린이보호구역 내 필요한 곳에 모두 설치(부적합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확충)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통학로 주변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보도설치 및 확장, 전신주 이설 등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월: 대상 선정 / 10월: 개선방안 확정)

* (사업추진) 경찰청, 지자체, 교육청, 한전, 도로교통공단 등 (제도개선)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강화>

 

학생들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석면 제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학부모,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한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공사 시 사전·사후 관리도 철저히 한다.

* 2019년 총 1,621교의 석면 약 3,166천㎡ 제거, ‘27년 완료 예정

** 학부모, 환경단체, 학교장, 감리자 등 5∼7명 내외로 구성하여 사전설명, 잔재물 검사, 청소·정리까지 단계별 全 과정을 감독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정기안전점검·소방점검 등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한다.

* 화재 발생 시 연소되는 외벽마감재(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총 6,929동 중 2020년 유치원·특수학교·생활관 510동 우선 교체, 2030년까지 전체 교체


제2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최근 선거연령 하향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여, 청소년이 삶의 주인으로 인정받으며 다양한 역량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정책을 마련하고,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라는 비전하에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주요 과제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포털*’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시설을 디지털·글로벌화 하는 등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시설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청소년참여포털(youth.go.kr/ywith)’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운영

아울러,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촘촘한 청소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법률 용어를 개선하여** 청소년이 사회적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재정립할 계획이다.

* (예시)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관리 종료된 아동이 지속적 상담·보호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망으로 즉시 연계

** UN 아동권리협약 등을 참고하여 청소년의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육성’, ‘지도’, ‘수련’ 등의 용어를 청소년의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성장 지원’, ‘체험’ 등으로 변경하도록「청소년기본법」개정 추진

정부는 향후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제3호 서면 안건으로는 「반복민원 해소 및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방안은 이미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반복민원심의회**를 신설하는 등, 반복민원에 대한 3단계 심의절차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장기미해결 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기구(민원처리법 제34조)

** 민원조정위원회 결정을 불수용한 민원을 대상으로 재심의하는 기구(중앙부처는 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지자체는 서울․부산․경기 등 3개 시도에 우선 도입)

한편,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공무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 CCTV․비상벨․녹음전화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법질서 위반행위 대응지침」마련․전파

** 소송 비용 지원 및 법률상담 등 법률대응 지원 강화,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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